아이 학대 신고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산모도우미님께서 10일간의 미지급 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에 처리되며, 필요한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정 방법:
진정서 작성 시 포함 내용:
필요한 증거 자료:
진정 처리 절차: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신속하게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