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의 비과세 식대 200,000원 지급 시, 법인카드 및 직원카드 결제로 인한 부가세 신고서 식대 부가세 공제와 관련된 세무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법인 직원의 식대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카드 및 직원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무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 2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비과세 식대 한도 초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질문하신 20만원은 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인 10만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적격 증빙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나 직원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복리후생 목적의 식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식대와의 구분: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식대가 대표자나 직원의 개인적인 식사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대의 성격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업 관련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현물 급식과의 비교: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구내식당 운영 등)는 전액 비과세되지만, 현금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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