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양도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0.

    수입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 가액을 공급 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BL 양도가 수입 통관 전에 이루어졌다면, 전체 양도 가액을 공급 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양수인이 통관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양도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화 거래의 경우,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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