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의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영주권 취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소득세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등 한국과의 생활 관계가 밀접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