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자산이 있을 경우 세금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자로 간주되나요?

    2025. 10. 20.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의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영주권 취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소득세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등 한국과의 생활 관계가 밀접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거주자 판정 기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단순히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거주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외국 영주권자의 비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산 보유 및 소득 발생: 한국 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이자 소득 등 금융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은 한국과의 생활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이중 거주자 문제: 만약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간주되는 이중 거주자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중 조세조약 등 관련 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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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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