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로서 홈택스에서 경조사비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경조사비는 접대비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비용 항목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접대비란에 경조사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청첩장, 부고 알림 등)를 잘 보관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별도의 증빙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