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에서 기성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금의 경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건설 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하자 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해당 하자 보증금의 공급 시기는 건설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선금의 경우, 작업 원활화를 위한 자재 확보 등의 목적으로 대금을 선지급하는 금액이며, 이후 확정된 기성 대금에서 차감될 때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잔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의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공사 완료일입니다. 만약 공사 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공급 시기는 공사 완료일이며, 잔금 수령일이 아닙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잔여 공사 완료일을 잔금의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일 이후에 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단 사용 승인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송이 확정 판결된 날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완료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다른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