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차 근속 후 7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올해 연차 수당 지급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0.

    11년차 근속 후 7월 14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올해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연차 발생 기준 및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1년 근속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다만, 7월 14일 퇴사 시점에 올해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정확한 계산은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지 여부와 귀하의 연차 사용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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