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보상이 1인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과세 최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지급자는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권이나 경품 지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