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택시비 외에 다른 교통비용을 부가가치세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사업자가 택시비 외에 다른 교통비용(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부가가치세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내버스 및 지하철: 이 교통수단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이 교통수단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버스(관광버스): 업무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교통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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