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업은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국세청 업종코드상 522099 (기타 도소매업)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업종코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국세청 업종코드표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대행업이 도소매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522099 코드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