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근속연수는 월단위까지 계산하나요?
2025. 10. 20.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근속연수는 월 단위까지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버림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에는 1개월 미만을 올림하여 1개월로 산정합니다.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합병 시 퇴직급여가 승계된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 계산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근속연수가 통산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한도 계산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근속연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