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법인이 로열티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5. 10. 20.

    면세사업자 법인이 로열티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계산서 발행 대상 확인: 로열티는 사업상 무형자산의 사용 대가로, 이는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계산서 발행: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계산서 발급 메뉴를 통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계산서)' 항목을 선택하고 공급자(귀하의 법인)와 공급받는 자(로열티 지급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품목 및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3. 발행 기한: 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발생한 로열티에 대한 계산서는 10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4. 보관: 발행한 계산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세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로열티 수령자 입장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급자는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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