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와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 때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IRP 계좌와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세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계좌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근거:

    1. 일반 계좌 수령 시:

      •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6.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 수령 시: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됩니다 (과세이연).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만약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추가 납입금에 대한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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