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재료비, 인건비, 광고비, 임대료, 공과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지출된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갑근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토지를 포기하는 대신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