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9월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1.
법인에서 9월에 지점을 새로 설치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시면 본점에서 전체 지점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업장별 신고 (원칙):
- 각 지점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각 지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작성하되, 납부세액은 본점(주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총괄납부를 시작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9월에 지점을 설치하셨다면, 다음 과세기간(10월~12월)부터 적용받기 위해서는 12월 초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이 제도를 신청하면 모든 지점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모든 의무를 통합하여 처리합니다.
- 신청 기한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해당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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