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를 임금 체불로 할 때와 권고사직으로 할 때, 퇴사 후 임금 체불 신고 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25. 10. 21.

    임금 체불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리고 퇴사 후 임금 체불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체불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사 후 임금 체불 신고 시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임금 체불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1. 퇴사 사유별 차이점:

      • 임금 체불 사유 퇴사: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사유 중 하나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권고사직 퇴사: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상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권고사직 합의 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일반적인 권고사직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임금 체불 신고 시:

      • 임금 체불 사유 퇴사: 임금 체불을 사유로 퇴사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 임금 체불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퇴사 후 임금 체불 신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처리와 임금 체불 신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합의 시 체불 임금에 대한 처리가 명확히 되지 않았다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사 사유가 임금 체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시에는 반드시 퇴사 합의서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체불 임금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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