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열사 분리를 위해 퇴직 처리 후 1주일 뒤 재입사 처리한 경우, 계열사에서 퇴직한 직원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1.

    회사가 계열사 분리를 위해 퇴직 처리 후 1주일 뒤 재입사 처리한 경우, 해당 직원의 근속년수는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간을 통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열사로의 전출을 기존 법인에서의 퇴사 및 계열사 재입사로 간주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전출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재입사한 법인에서는 해당 법인에서의 근속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근로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전출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입사한 법인에서 퇴사 시, 전출 법인의 근속 기간과 재입사 법인의 근속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근속년수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직원과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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