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한국 기업이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세율은 한국-대만 조세조약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기존 한국의 비거주자 배당소득 원천세율 22% 및 대만의 비거주자 배당소득 원천세율 21%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 조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양국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대만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원천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