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외에 자동 보고되는 금융 거래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10. 21.

    안녕하세요! 현금 거래 외에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금융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로, 금융회사 직원의 주관적 판단 없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2. 의심 거래 보고 (STR):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 직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만,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제도를 통해 불법 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의심 거래 보고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금융 거래 보고 제도가 자금세탁 방지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