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4대 보험으로 전환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1.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4대 보험으로 직접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납부했던 소득세(3.3%)는 근로소득세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과거 프리랜서 기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에 대해 별도의 조정이나 전환 절차는 없으나, 근로소득으로 인정받는 시점부터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일했던 기간이 실제 근로 제공 기간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했던 프리랜서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와 정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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