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시부과세액과 정기신고세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최종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즉,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수시부과로 납부한 세액이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수시부과는 정기 신고·납부 기간 외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잦은 이동, 휴업 또는 폐업 상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거나 신속한 세액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폐업 시 수시부과를 신청하여 확정신고 의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