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업장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세요.
2025. 10. 21.
개인사업자 대표자로서 사업장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유지 기간: 폐업 이전에 사업을 2년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 동분기 또는 전년 대비 월평균 매출액이 20% 감소했거나,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했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일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총계원장,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등)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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