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는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9%를 적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월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당연 적용 대상 국가에 해당하므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