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을 받지 않으면 비품 관련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해도 되나요?

    2025. 10. 21.

    네, 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비품 관련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환급은 수출이나 사업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일반적인 환급 시기보다 빠르게 지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환급 절차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비품과 같은 고정자산 취득으로 인한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더라도, 조기환급을 받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접대부 인력 소개 업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시각디자인업에서 면세 품목을 구입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면세매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분 주민세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