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비품 관련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환급은 수출이나 사업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일반적인 환급 시기보다 빠르게 지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환급 절차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비품과 같은 고정자산 취득으로 인한 매입세액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더라도, 조기환급을 받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