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인력 소개 업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0. 23.
접대부 인력 소개 업종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소개소로 허가(등록)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유료)직업소개업'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업소개업 등록(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소 등록(허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용도 확인: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 사업소 명칭: 사용이 금지된 단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직업안정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업상담원 자격: 대표자 또는 직원을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 사무실 전용면적: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소개직종: 한국직업표준분류표를 참고하여 가장 가까운 직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 겸업 금지 업종: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업소개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에 대한 계산서 발행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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