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개인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을 법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 보증금도 매출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1.

    법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료와 함께 보증금을 법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 보증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매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법인이 임대사업을 통해 받은 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 등 시설비 중 반환 의무가 없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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