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료와 함께 보증금을 법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 보증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매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법인이 임대사업을 통해 받은 보증금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수리비 등 시설비 중 반환 의무가 없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