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미국 주식 ETF 배당금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법인 명의로 미국 주식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별도의 세무 조정 없이 수입 배당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ETF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분류되어 주식과는 다른 세무 처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으므로,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추가적인 익금산입 세무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 수입배당금 명세서 작성 불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인 수입배당금명세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ETF가 주식이 아닌 '집합투자증권(펀드)'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세무 조정이 적용되지만, ETF 배당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미국에서 이미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적인 과세나 세무 조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펀드 배당금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 과세구분이 'G'로 표시되어 있다면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국 ETF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 과세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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