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수행 기사 직무에서 임원의 일정에 따른 초과근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지속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초과근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가 동의 없는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 초과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초과근무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수행 기사 직무에서 초과근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초과근무의 범위, 시간, 수당 지급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