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점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고 본점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적용신고서'와 함께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점에서의 근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지점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와 '모사업장 지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