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시딩을 제공하고 홍보 의무가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5. 10. 21.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홍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거래의 성격과 인플루언서의 거주지 및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홍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거래의 성격과 인플루언서의 거주지 및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 요건: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제품 판매가 아닌, 홍보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해석될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지 또는 해외에서 제공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해외 인플루언서가 비거주자이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 인플루언서가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조세조약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 신고 필증, 세금계산서(영세율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인플루언서와의 계약서에는 제공되는 제품의 가액, 홍보 의무 내용, 대가 지급 방식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조세조약: 한국과 인플루언서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조약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은 인플루언서의 거주지, 계약 내용, 관련 조세조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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