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의 공급시기가 선적일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On Board Date)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Airport of destination' (목적지 공항) 정보만으로는 공급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적일은 수출화물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선하증권(B/L)의 발행일 또는 본선적재 기재일(On Board Notation)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irport of destination'은 화물이 도착할 최종 목적지를 나타낼 뿐, 실제 선적이 이루어진 시점을 나타내는 정보는 아닙니다.
만약 선하증권(B/L)에 본선적재 기재가 없는 경우,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공급시기 판단을 위해서는 선하증권(B/L) 원본 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선적일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적일 기재는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