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의 공급시기가 선적일일 경우 B/L에서 Airport of destination을 보고 공급시기를 판단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0. 21.

    수출업자의 공급시기가 선적일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On Board Date)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Airport of destination' (목적지 공항) 정보만으로는 공급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적일은 수출화물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선하증권(B/L)의 발행일 또는 본선적재 기재일(On Board Notation)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irport of destination'은 화물이 도착할 최종 목적지를 나타낼 뿐, 실제 선적이 이루어진 시점을 나타내는 정보는 아닙니다.

    만약 선하증권(B/L)에 본선적재 기재가 없는 경우,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공급시기 판단을 위해서는 선하증권(B/L) 원본 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선적일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적일 기재는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시 선하증권(B/L) 외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적일이 과세기간 말에 걸쳐 있는 경우, 공급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출신고수리일과 선적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최대 36개월 혜택 기간 중 재취업 3개월 후 재가입할 경우 잔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오토바이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임의계속가입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