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과세 근로소득 자녀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1.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 원 이하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육비 지원금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도 2024년 1월 1일부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체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자녀당 2회 이내로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3년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전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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