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번호 변경 시 근로자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1.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자체로 인해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사업의 폐업 및 신규 사업자 등록에 해당하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 처리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개시할 때 근로자들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필요 없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 폐업에 따른 상실 신고 후 신규 사업 개시에 따른 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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