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1년에 2번 환급 가능?

    2025. 10. 2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1년에 2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세연도별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연도에 대해 아직 5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환급을 받은 연도라 할지라도 추가적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과세연도는 독립적인 권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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