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1.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직접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있더라도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받는 방법:
- 예정신고: 예정고지 세액이 있더라도 예정신고 기간(제1기: 1월~3월, 제2기: 7월~9월) 내에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매입세액 초과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 부진 시: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예정고지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기환급: 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의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4월 25일, 제2기분은 10월 25일이며, 예정신고 시에도 동일한 납부기한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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