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보조강사로 활동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지만, 이는 최종 세액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수입 금액과 경비 지출 내역에 따라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이 적거나 경비 지출이 많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가 간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 등을 작성하여 장부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로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재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