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을 회수했을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을 회수했을 경우, 소득처분은 회수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회수되지 않아 상여로 처분된 경우, 이후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회수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회수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유보'로 처리합니다. 이는 대표자에게 상여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이미 상여로 처분된 소득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의 재무 상태 및 회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및 대표자의 소득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사기타 2013-0033. 20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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