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로 소정급여가 상이한 근로자가 해당월을 만근하지 않고 중도에 휴직을 시작했을 때, 해당월의 연장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을 어느 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21.

    월별로 소정급여가 상이한 근로자가 해당 월을 만근하지 않고 중도에 휴직을 시작한 경우, 해당 월의 연장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 이전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별로 소정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특정 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해당 월의 임금 지급 기초가 되는 근로일수와 그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 중에 휴직을 시작하여 해당 월의 근로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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