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2600만원을 대여할 때 세법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1.

    법인이 직원에게 2,600만원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해당 대여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직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도, 대여금의 성격과 이자율 등에 따라 세법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법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 판단: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법정 이자율(현재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정이자'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규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인정이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 없이 대여했다면, 해당 이자 상당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법인과 직원 간의 대여는 명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대여금의 성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4. 이자율: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이자율을 확인하고 이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2016.3.7.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름)

    5. 상환 방식: 대여금 상환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급여에서 원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이 이자 성격인지 원금 성격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없이 원금만 공제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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