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포함 여부 관련 세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법인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익금 산입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주임대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간주임대료의 계산 방식은 보증금 등의 적수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입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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