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조건은 무엇인가요? (과세와 면세 매출 비율 5% 미만)
2025. 10. 2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면세 매출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라면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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