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법인 대표 소유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몇 가지 세무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대표 소유 건물을 임차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정 임차료를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 소유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면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계약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용 처리: 적정 임차료를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해당 임차료는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인이 지급한 임차료 전액 또는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소득: 법인이 대표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차액 또는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bos>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