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소유 건물에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2.

    네, 법인이 법인 대표 소유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몇 가지 세무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대표 소유 건물을 임차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정 임차료를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 소유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면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계약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적정 임차료: 따라서 법인 대표 소유 건물을 임차할 때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임차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료는 위치, 면적, 건물 상태 등 유사한 조건의 부동산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증빙: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지급 내역(계좌 이체 등)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3. 비용 처리: 적정 임차료를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해당 임차료는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인이 지급한 임차료 전액 또는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대표자의 소득: 법인이 대표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차액 또는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bos>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차료, 지급일, 계약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임차료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대표의 개인 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현금 지급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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