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2.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해당 공사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접 시공한 공사 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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