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 대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대리는 위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등기 또는 등록하는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성실의무, 탈세 상담 금지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납부 대리 역시 이러한 세무사의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