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비 및 간식비: 개인 사업자 본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출한 식비나 간식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동문회, 이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 동문회, 이익단체, 취미 동호회 등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사업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금 대출 상품으로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벌금, 과태료, 가산금: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과태료, 과산금 등은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발생한 교통 위반 벌금 등은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 급여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