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시 기본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 월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후,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월 급여 300만원, 월 209시간 근로 시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원
연차수당 계산:
- 산정된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1일 통상임금이 114,832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7일인 경우, 연차수당 = 114,832원 * 7일 = 약 803,824원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며,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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