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1.

    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의 범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이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포함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3. 감면율: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사업장의 위치 및 창업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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