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항운수수료 부가세신고 시 매출 유형이 수출인지, 현금영세율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1.

    현금으로 받은 항운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유형은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식에 따라 '수출' 또는 '현금영세율'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수출 (코드 16): 만약 해당 항운수수료가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출'로 분류됩니다. 이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해외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현금영세율 (코드 24): 만약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이지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발행되지 않고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현금영세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증빙 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누락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항운수수료 거래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금으로 받은 항운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수출과 영세율 매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