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항운수수료 부가세신고 시 매출 유형이 수출인지, 현금영세율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1.
현금으로 받은 항운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유형은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식에 따라 '수출' 또는 '현금영세율'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수출 (코드 16): 만약 해당 항운수수료가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출'로 분류됩니다. 이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해외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세율 (코드 24): 만약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이지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발행되지 않고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현금영세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증빙 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누락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항운수수료 거래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금으로 받은 항운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수출과 영세율 매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