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을 직원이 사용하며 직원 명의로 보험 가입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1.
법인 명의 차량을 직원이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을 직원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세법상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 법인 명의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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