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신 경우, 첫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간이과세자 기간(1월 1일 ~ 6월 30일)과 일반과세자 기간(7월 1일 ~ 12월 31일)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간이과세자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으며,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일반과세자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전환 이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주의사항: